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3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2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정한 위와 같은 각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