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정선의료재단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온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부산 서구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이하 ‘동아대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는 온종합병원, 동아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온종합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원고 A는 2013. 3. 20. 허리통증 등으로 온종합병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경과관찰을 하던 중 2014. 6. 20. 온종합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후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원고
A는 2014. 6. 20. 허리 부위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았고, 온종합병원 의료진은 ‘제4-5번 요추의 오른쪽 중심부 추간판탈출, 제5번 요추-제1번 천추의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하고, 2014. 6. 23. 원고 A에 대하여 ‘고주파 수핵 성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 2014. 6. 24. 04:00경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온종합병원 의료진은 2014. 6. 24. 08:18경 원고 A에 대하여 허리 부위 MRI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비정상적인 합병증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원고
A는 2014. 6. 27. 11:30경 몸살이 걸린 듯 춥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37.7도였다.
온종합병원 의료진은 2014. 6. 27. 13:15경부터 16:00경까지 원고 A에 대하여 ‘제4번 요추의 오른쪽에 부분 후궁 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2차 수술 후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한 결과, 원고 A의 적혈구 침강속도, C-반응 단백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온종합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부터 원고 A에게 항생제인 루카신(주사)을 투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