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등
피고는 원고에게 4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C는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D의 둘째 언니이고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소외 E은 D의 다섯째 언니인 소외 F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5. 5. 1. 김해시 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수성산업개발(이하 ‘수성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G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86세대의 조합원모집 용역업무(분양대행)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 업무를 다시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분양대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분양대대행 보증금 조로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9.경까지도 786세대 중 72세대에 관하여만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는 2015. 9. 10. 피고와 사이에 1) 원고가 분양대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경비 1억 5,000만원 및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할 분양 수수료 1억 5,120만 원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앤플래너스(이하 ‘에이치앤플래너스’라 한다
)로부터 대구 지역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을 때에, 2)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분양대대행 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와 수성산업개발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