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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구합36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그런데, 원고는 B생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성년자인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