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3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나이트호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40-1 앞 노상을 산기슭도로 방향에서 독산동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40-1에 있는 주차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