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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06 2012노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망상으로 치료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주일 만에 재차 연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 선고형은 법정형의 하한을 일차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 등을 비롯한 당심에서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