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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5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 여, 21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수사)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E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