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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193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367,489원 및 그 중 2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2016. 12.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대출약정 및 채무내역 기재와 같은 금원을 대출하였고, 망인은 같은 별지 기재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나, 2017.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느단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39,367,48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4.9%, 대출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