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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39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1:45경 인천 부평구 B, 723호에서, ‘C’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