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26054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