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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츄레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고투몰상가 앞 사거리를 경부고속터미널 쪽에서 고속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

우측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뒷바퀴부분으로 고투몰지하상가 입구 대리석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로 1,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