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1:3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57길 29( 묵동 )에 있는 묵 2 동주민센터 앞길에서 “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 꺼져 라, 니가 무슨 상관 있냐,
좆 같은 니 애 미새끼가 불쌍하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성기를 차고 발길질을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