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에서 2016. 2.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대구 수성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불상의 장치로 피해자 C( 여, 가명) 의 치마 속 음 부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포인트를 적립할 목적으로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의 진정서

1. 수사보고 (D에 피해자의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사진) -D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사진 붙임)- 동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D 회신 기록,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