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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구합512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게 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9년 형제1981호 사건기록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B, C, D, E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2019년 형제1981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2019. 6. 5. 원고가 고소한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1. 피고에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9년 형제1981호 사건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기록 열람ㆍ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원고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제1, 2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의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의 추가 1) 갑 제1호증(등사문서지정목록 및 처분내역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이의가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