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4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20 고단 1786, 2020 고단 1825, 2020 고단 2820 사건의 각 죄: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2020 고단 5583 사건의 각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20 고단 5583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무겁지 않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아이 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 편취 금 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