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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3:39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데다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