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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고정2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9:25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29,( 종암동 )에 있는 “KB 국민은행 자동화 코너 청한 상점” 내에서 피해자 B(48 세, 여) 이 현금 인출기를 사용한 후 그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C) 과 국민은행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수첩을 발견하고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3. 13. 20:5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E” 직원으로부터 총 9,0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2 갑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3. 20:52 경부터 20:5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F,2 층에 있는 “GPC 방 ”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신용카드를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GPC 방” 업주로부터 PC 방 요금 40,000원을 충전하고, 라면 등 음식 값으로 9,000원, 총 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KB 국민은행 청한 상가 자동 화점)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신용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