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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4 2014가합1310

해외파견수당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10. 6. 21. 피고의 서울사무소 중국TFT 팀에 근무하다가, 2010. 11. 1.부터 피고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인 C(이하 ‘C’라 한다)에 파견되어 위 회사의 부총경리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세계적인 경기한파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힘든 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회망퇴직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퇴직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직원은 신청기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

1. 신청대상: 피고 관리직(생산직 제외)

2. 신청기간: 2013. 11. 13. ~ 2013. 11. 20. 3. 퇴직 기준일: 2013. 11. 30. 4. 희망퇴직 처우 및 세부사항 구분 희망퇴직 처우

2. 근속 1년 이상: 통상임금 3개월분 지급 제출서류

1. 사직서(사직 사유: 권고사직) 접수처

1. 본인 자필 서명 후 전자메일로 경영지원팀 제출 (전자메일: D)

2. 원본 취합 ① 본사: E 과장(경영지원팀) ② 서울사무소: F 대리(경영관리팀) ③ 대전연구소: G 사원(연구관리팀) 비고

3.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희망퇴직자 확정

다. 한편 2010. 3. 24. 제정ㆍ시행된 피고의 해외파견 운용세칙에 따르면, 피고가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15%를 기본파견수당으로, 중국의 경우 월 100,000원을 물가수당으로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위 해외파견 운용세칙이 2011. 6. 30. 개정되면서 기본파견수당으로 월 급여의 45%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