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노41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일 뿐이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주에 있는 G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488호 매매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G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 ② 피고인은 2010.경 G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E에게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6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니 나중에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놓고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다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G 변호사의 선임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잘 아는 변호사를 대신 선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한 전과가 많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