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6,160,0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와 사이에 양주시 D 소재 교회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및 E, F, G, H, I, J, K(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은 C교회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C교회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135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21.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인천지방법원 2014머50781,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C교회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금 1,5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위 금원 중 금 1,200,000,000원은 2015. 6. 31.부터 2025. 3. 31.까지 매분기별 마지막 달의 말일에 금 3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 나머지 금 300,000,000원 중 금 90,000,000원은 2014. 5. 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1, 2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962호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다. 금 210,000,000원은 2018. 5. 31.까지 지급한다.
2. C교회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인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공사대금의 현 잔액인 금 2,070,000,000원에서 그간 지급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즉시 지급하되 그 지체한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소외 회사는 E, 피고들, J에 대한 관련 채권가압류에 관하여 그 각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한다.
4. 소외 회사는 C교회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