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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남편인 소외 D가 2008년 12월경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회사을 폐업하자, 같은 장소에서 2009. 5. 27.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F회사(주물공장)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제조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E회사에서 사용하는 비철금속, 청동, 구리, 주석(호킹) 등을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5. 2. 26.까지 E회사, F회사와 위 거래를 하였고, 거래할 때마다 거래장부(갑 제1, 3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장부’라 한다.) 등에 거래일, 품명, 계근한 양과 대금, 잔액 등을 기재하면, 인수자인 D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고, 대금은 수시로 받았다.

다. 원고의 잔존 물품대금의 액수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2015. 1. 22. 기준으로 259,609,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물품대금 259,60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이 사건 거래장부를 본 적이 없고, 위 거래장부의 서명은 D가 한 것으로, 원고와 D 사이의 거래관계이므로 자신은 위 잔존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D가 E회사을 운영하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처인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F회사로 2009. 5.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