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13 2019고단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5: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상층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62세)과 세제 공동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내가 직원들하고 추가 건도 있는데 어차피 미련 없다,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이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5~6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상해 피해 사진), 수사보고(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5회(징역형 3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