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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5 2013고단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0:4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위 D의 폭행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구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일행인 H의 폭행행위를 목격하고 동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몸을 수 회 밀치고, G의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