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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34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2010. 4. 11.자 소송준비금 600만 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 4. 11.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600만 원은 차용금으로서 그 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을 뿐, 소송준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2011. 8. 19.자 계좌이체 2,500만 원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H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2010가단54275호,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 10%에 추가하여 사례금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 승소금액의 10%인 1,450만 원에서 소송비용 420만 원을 공제한 1,0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바, 2011. 8. 19.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500만 원은 이와 관련 없는 차용금에 불과하다.

3) [2011. 8. 18.자 현금 1,000만 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8. 19.경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위 소송 승소금액의 10%인 1,450만 원에서 소송비용 420만 원을 공제한 1,030만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4) [2011. 8. 19.자 현금 2,500만 원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8. 19.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5) [2011. 11. 17.자 소송비용 사기 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I 변호사가 대납하였다고 안내하여 주었을 뿐, 자신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6) [2011. 12. 15.자 사문서위조ㆍ행사에 관하여] C 명의의 확인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