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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9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21:1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비도서관 방면에서 E유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해 보행을 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