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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21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묘지 33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B 묘지 100평(현재 화성시 B 묘지 33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5. 2. 화성군공고 E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1994. 5. 2.부터 1994. 11. 2.까지 그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고, 위 기간에 권리를 신고한 자가 없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 망 F은 1954. 2. 4.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 망 G가 단독상속하였고, 망 G가 1993. 5. 30. 사망하여 그의 처 H와 자녀들인 I, J, K, L, M, N, A이 공동상속하였으나 H가 2011. 7. 19. 사망하여 망 H의 상속분이 다시 위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 라.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7

5. 14.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선대 망 F의 이름과 한자가 같은 점, ② 위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O 전 622평, P 대 81평, Q 전 109평, R 전 328평, S 전 32평, T 전 59평, U 전 261평도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았는데, 원고의 선대 망 F의 아들인 G, V, W, X와 Y, Z이 1981. 7. 29. 위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망 F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