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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51690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7,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7. 3. 15:50경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50에 있는 신흥고가 사거리를 신흥고가 방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 위 사거리에 이르러 조마루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3차선에서 5차선까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E 혼다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차량의 진로변경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빠른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과실이 3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가.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3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다 우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5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5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던 원고로서는 피고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