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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23199

계약금액 조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54,865,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4. 피고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3,810,650,000원, 공사기간 2013. 9. 12.부터 2016. 9. 10.까지로 정하여 이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ㆍ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ㆍ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