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5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교양 학부 조교수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 여, 21세), 피해자 F( 여, 21세) 는 같은 학교 G과 4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18:00 경 위 학교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같은 날 21:00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 내 밑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자리를 못 줘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잠바를 주워서 피고인에게 주자 “ 고맙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를 끌어안고, 옆에 있는 피해자 F에게 “ 우리 딸래미도 섹시하다.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카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22:00 경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J, K 카페로 가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 수업시간에 니가 가랑이를 벌렸는데 남자인 내가 환장하지 않겠냐.

머리가 하얗게 되어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손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카페 밖으로 나와 카페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E를 끌어안아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용, 각 L 대화내용,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