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17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1: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여, 26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재차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2012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