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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GLE 25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계명 네거리 방면에서 명덕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폭스바겐 Passat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보수 등 수리비 29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약 1km 상당을 추적하며 “ 차를 세우라.” 고 말하였음에도 눈의 초점이 풀린 상태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피해자에게 “ 나를 잡지 마라. ”라고 거듭 말한 후 인근 원룸 뒤편 골목으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적에 실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