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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노29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에 관하여, 주식회사 AF는 주식회사 BK로부터 코리아 CC 회원권 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받아 이를 실제 코리아 CC 측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 금 명목으로 받은 495,000,000원을 코리아 CC 측에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인바, 위 실제 계약금으로 지급한 5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잔금 명목으로 받은 495,000,000원 뿐 아니라 계약금 명목의 위 55,000,000원까지 도 모두 편취 금으로 보아 피해자 주식회사 BK로부터 합계 5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편취로 인한 이득 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의율하였다.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공모 공동 정범 성립 및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AF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사주 이자 대표이사인 A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또한 골프장 회원권의 매물을 확보하기 이전에 매수 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 받거나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등으로 지급 받은 매매대금으로 바로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지 않는 등의 골프장 회원권 거래관행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