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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C, H,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 G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각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