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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에 있는 LH 아파트 104동 앞 삼거리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서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서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침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41세) 운전의 D 싼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