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05. 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헌 문리 203-9에 있는 ‘ 현대자동차 고령 지점 ’에서 시가 3,269만 원 상당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 (B )를 구입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2,700만 원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이 당시 수익으로는 위 할부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