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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1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또한 지병인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여 최소한의 형을 정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를 “이 사건”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