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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구철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 사이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유턴 허용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