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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5 2012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1. 10. 4. 기소중지)은 1974년부터 1996년까지 사행성 게임기기를 수리하는 기술자로 근무하다가 ‘D’라는 게임기 제작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2012고단1002』

1.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실은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행성 게임기(일명 ‘빠징 슬롯머신’ 오락기계) 제조허가가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사행성 게임기 제작 허가를 받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행성 게임기 제작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각자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경찰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접수증, 각종 사업계획서, 약정서, 계약서 등을 보여주고 마치 청와대나 경찰청에 로비를 하여 사행성 게임기 제작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각종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자신이 평상시 잘 알고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31.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사이버경찰청장 명의의 접수증을 보여주면서, "형님, 제가 서울에서 수년 동안 오락실 기계제작에 관한 일을 하면서 C이라는 오락기계 제조업자를 알고 있는데, C이 기계제작업자이면서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오락기계 허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이 무궁화 세 개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영업 할 수 있는 오락기계를 개발했고, 합법적인 제작허가를 받았는데, 산자부와 문화관광부에서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었는데 경찰청에서 며칠 내로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