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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6:5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이 멍청한 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 취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1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