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8가단1303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0,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4㎡ 지상 추녀, 같은 감정도 표시 3, 4,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 지상 건물에 대한 각 철거청구 및 위 각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