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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16613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 B, C, E에게,

가. 피고 F는 각 28,664,6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10. 28...

이유

기초사실

망 H은 I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I과 사이에 딸인 원고 A, B, C, 소외 J, 원고 D, E과 아들인 망 K을 낳았다.

I은 1973. 9. 28. 사망하였다.

망 K은 피고 F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G를 낳았다.

망 H은 1984. 4. 10. 서울 성동구 L 대 96㎡를 매수하고, 1984.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1993. 11. 30.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L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망 H은 2007. 4. 24. 외아들인 망 K에게 L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K은 2007. 10. 26. 사망하였는데, 2007. 11. 27.경 상속을 원인으로 L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 H은 2015. 5.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3, 4, 5-1~5-5, 6-1~6-5, 7-1~7-5, 8-1, 8-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망 K이 망 H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던 L 부동산을 생전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K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유류분부족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 역시 망 H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유류분침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유류분의 산정 산정방식 민법 제1113조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적극적 상속재산(A1) 산입될 증여(A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