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8:00 경부터 2017. 10. 19일 09:30 경 사이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인삼밭에서 인삼 작업을 위해 쌓아 두었던 피해자 C( 여, 51세) 소유의 쇠파이프 약 700개( 시가 2,660,000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