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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5240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18. 1.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D과 사이에 D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융채무에 대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1998. 7. 14. D을 대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27,385,35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다음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차로 2000. 4. 12. 대전지방법원 99가단25782호로 이행판결을 받았고,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0. 7. 8.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4575호로 21,460,08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D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채무자인 소외 D은 2017. 1. 5.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7.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처남인 E 명의로 매매(거래가액 68,6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있었다.

D은 2018. 1. 8.경 고향 선배인 피고 B로부터 60,000,000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일 2019. 1. 9.로 정하여 차용하게 되었는데 피고 B가 금전 대여의 전제 조건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 1. 8.자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8. 1. 9. 접수 제590호) D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곧바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8. 1. 9. 접수 제591호로 피고 B 앞으로 등기원인 2018. 1. 8.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리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