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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2 2014가단56381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주문

1. 익산시가 2009.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년 금 제1122호로 공탁한 공탁금 2,647,2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