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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382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계주로서 2012. 5. 25. 계원 21명, 총 계금 6,000만 원, 첫달 계불입금 300만 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2구좌에 가입하였다. 2) 피고는 2012. 7. 25.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 1구좌에 관하여 원고에게서 2012. 7. 26. 곗돈 20,630,000원, 같은 해

8. 27. 곗돈 17,975,000원 합계 38,605,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12. 11. 27.까지 계불입금을 납부하였고 그 무렵 나머지 1구좌에 관하여 다시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 내었으나, 원고가 곗돈의 지급을 거부하자, 그 후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4) 이에 원고와 피고는, 계주인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나머지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정리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식당파출부로 일하는 피고를 찾아와 협박을 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협박에 못 이겨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취소권 행사가 없는 이상 법률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