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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4 2014가단96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남 의령군 C 제1동(이하 ‘D빌라’라고 한다) 103호에 관하여 2012. 5. 17.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2. 5. 21. 원고의 부친 F 앞으로 2012.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G와 H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6. 11. H 앞으로 2013.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D빌라 302호에 관하여 2013. 5. 29. 피고의 딸 I 앞으로, 2014. 3. 13. 피고의 아들 J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빌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D빌라 103호에 관하여 부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빌라 103호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몰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G(피고의 처)와 H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차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유치권신고로 인해 유찰이 거듭되는 등 경매절차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H에게 D빌라 103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D빌라 103호에 관한 합의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며, 만약 이를 불이행하면 피고의 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D빌라 302호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각서(갑 2, 3, 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H 앞으로 D빌라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약정금 6,500만 원 최후에 작성된 갑 4호증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