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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8.25.선고 2014구합76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7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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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양시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5 . 7 . 14 .

판결선고

2015 . 8 . 2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 10 . 25 .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0 . 9 . 1 . 부터 2003 . 3 . 27 . 까지 서울 노원구 ○○동 XXX - X 소재 △ △운수 주식회사 ( 상호 및 사무소가 변경되어 현재는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7길 29 소 재 □□교통 주식회사가 되었다 , 이하 ' □□교통 ' 이라 한다 ) 에서 근무하였고 , 2003 . 5 . 1 . 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로XXXX번길 XXX 소재 기업 주식회사 ( 이하 ' 기업 ' 이라 한다 ) 에서 근무해왔다 .

나 . 피고는 2013 . 5 . 31 . 2013년도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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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원고는 2013 . 6 . 26 . 피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 기업에 서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는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 □□교통이 2008년도 이전 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원고가 □□교통에서 근무할 당시의 출근부 , 배차일지 등이 남아있지 아니한 이유로 □□교통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는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라 . 이에 피고는 , 원고가 □□교통에서 근무한 기간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 가 제출되어야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운전직에 종사하였는지 , 운전직에 종사하 면서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 □□교통에서 근무한 기간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 원고가 □□교통에 서 근무한 기간의 운전경력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 원고가 기업에서 운전직에 종 사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으로 확인되는 10년 1월 1일만을 원고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무사고운전경력 합격선 ( 개 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자 63명 중 19위인 자의 무사고운전경력 ) 인 14년 1월 27일 에 미달한다고 보아 2013 . 10 . 25 . 원고가 제외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명단 을 확정 공고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마 . 원고는 2013 . 12 . 10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 2 . 19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관계법령

별지 ' 관계법령 ' 기재와 같다 .

3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 중 결근 , 휴직 그 밖의 사유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50 / 100 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는데 ,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 소득금액증명서 , 경찰서의 운전경력증명서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 한 상윤 , 김태평 , 장현학의 진술서 ) 에 의하면 원고는 1990 . 9 . 1 . 부터 2003 . 3 . 27 . 까지 미 □교통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50 / 100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 1998 . 12 . 8 . 이 후 교통사고가 없었으므로 , 1998 . 12 . 9 . 부터 2003 . 3 . 27 . 까지 4년 3월 19일은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교통에서 의 4년 3월 19일 및 기업에서의 10년 1월 1일 합계 14년 4월 20일이고 , 이는 개 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무사고운전경력 합격선인 14년 1월 27일을 초과하므로 ,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그럼에도 , □□교통에서 근무한 연 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교통에서 의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인 4년 3월 19일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 원고를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대상자명단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면서 □□교통에서 근무한 기간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 지 아니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의 □□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또한 ,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원고의 □□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들은 원고의 □□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

4 . 판단 ,

가 . 운전경력의 산정방법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 운전 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 한 기간으로 하되 ,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 휴직 , 운전면허취소 · 정지 , 노동조합 업무를 12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 결근 , 휴직 , 그 밖에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 ( 이하 ' 결근 등 기간 ' 이라 한다 ) 이 속한 그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결근 등 기간이 50 / 100 미만 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 결근 등 기간이 50 / 100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 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을 30일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

나 . 원고의 □□교통에서의 운전경력 인정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한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 ' 에서 말하는 ' 운전경력 ' 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 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 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 , 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그런데 ,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1항은 사업용자동 차 운전경력 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 승급 , 전보 ,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 급여지급 관계서류 , 출근부 , 배차일지 ,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 이 하 ' 인사관계 서류 등 ' 이라 한다 )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 원고가 자신의 □□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 인사관계 서류 등과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 원고가 이러한 증거자 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의 특성상 피고는 원고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살피건대 , 원고는 갑 제16 내지 19 , 23 , 27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이 법원의 □□교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자신이 □□교통에서 근무한 1998 . 12 . 9 . 부터 2003 . 3 . 27 . 까지의 기간이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나 , ① 갑 제16 내지 19호증 ( 소득금액증명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0 . 9 . 1 . 부터 2003 . 3 . 27 . 까지 사이에 □□교통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를 알 수 없는 점 , ②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 각 진술서 ) , 이 법원의 □□교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모두 원고의 관계인 들이 10여 년 전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근무일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로 보기 어려운 점 , ③ 갑 제27호증의 2 , 3 ( 각 운전경력증명서 ) 에는 원고가 2002 . 1 . 부 터 2003 . 3 . 까지 □□교통에서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 요구하 는 월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위 각 운전경력증명서는 원고 가 2009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면서 □□교통으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에 게 제출한 것으로서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1항이 규정 한 인사관계 서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인사관계 서류 등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 가사 , 위 각 운전경력증명서를 인사관계 서류 등에 준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보아 위 2002 . 1 . 부터 2003 . 3 . 까지 1년 3월의 운전 경력을 원고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 원고의 운전경력은 위 1년 3월 및 소

기업에서의 운전경력 10년 1월 1일 합계 11년 4월 1일로서 무사고운전경력 합격선 인 14년 1월 27일에 미치지 못한다 ) , ④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에서의 운전경 력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 고의 □□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사관계 서류 등과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별지

별지

< 관계법령

제19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

1 .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3조 ( 운전경력 산정 ) ①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기준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 여 운전경력을 산정한다 .

②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 다만 ,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 휴직 , 운전면허취소 · 정지 , 노동조 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및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처리한다 .

1 . 결근 , 휴직 , 그 밖에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인 그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 / 100 미만 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 50 / 100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을 30일 1개 월로 하여 산정한다 .

19 .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며 , 타 직종 재임일로부터 동일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동일회사 근속 불인정 )

제27조 ( 발급근거 ) ①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 승급 , 전보 ,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 급여지급 관계서류 , 출근부 , 배차일지 ,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 동료 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 또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 관계서류를 따르 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