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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2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남, 27세)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D이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때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