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법 1988. 2. 10. 선고 87나48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88(1),226]

판시사항

채무자(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제3채권자(소유자)를 대위하여 점유물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는 전부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인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명도하라고 청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인인 이상 제3채무자에게 명도시키는 취지에서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명도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원고피항소인

전위영

피고항소인

김숙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 갑 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 4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최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4.15. 소외 최영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돈 10,000,000원, 임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3(영수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조영동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9가합101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가 위 최영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986.3.24. 위 지원 86타433, 43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 및 위 최영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최영과의 사이에 위 임대차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소외 김교와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의 소유로서 피고는 위 임차기간만료후부터 소외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1986.12.8. 소외회사로부터 그 중 경주시 황오동 138의 2. 대 536평방미터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위 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2, 3, 4호증, 당심증인 조영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2 내지 5(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위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당시 경주시 황오동 138의 1 대 218평방미터는 소외 김교의, 같은 동 138의 2 대 536평방미터는 소외 최영의 각 소유로서, 위 양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그중 위 138의 2 대 536평방미터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후인 1986.4.4. 소외회사에게 경락되었다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 조영동이 위 대지만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까지 경락받았는데 피고나 위 조영동이 소외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위 최영 사이의 위 임대차는 1985.4.14.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최영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최영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결국 피고는 위 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위 최영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전부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최영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전부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최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만일 채무자인 위 최영이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위 최영에게 명도하라고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내인 이상 위 최영에게 명도시키는 취지에서 원고 자신에게 직접 명도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86가단347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