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하집1988(1),226]
채무자(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제3채권자(소유자)를 대위하여 점유물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는 전부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인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명도하라고 청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인인 이상 제3채무자에게 명도시키는 취지에서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명도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전위영
김숙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 갑 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 4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최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4.15. 소외 최영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돈 10,000,000원, 임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3(영수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조영동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9가합101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가 위 최영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1986.3.24. 위 지원 86타433, 43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 및 위 최영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최영과의 사이에 위 임대차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소외 김교와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의 소유로서 피고는 위 임차기간만료후부터 소외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1986.12.8. 소외회사로부터 그 중 경주시 황오동 138의 2. 대 536평방미터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위 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2, 3, 4호증, 당심증인 조영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2 내지 5(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위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당시 경주시 황오동 138의 1 대 218평방미터는 소외 김교의, 같은 동 138의 2 대 536평방미터는 소외 최영의 각 소유로서, 위 양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그중 위 138의 2 대 536평방미터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후인 1986.4.4. 소외회사에게 경락되었다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 조영동이 위 대지만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까지 경락받았는데 피고나 위 조영동이 소외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위 최영 사이의 위 임대차는 1985.4.14.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최영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최영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결국 피고는 위 최영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위 최영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전부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최영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전부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최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만일 채무자인 위 최영이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위 최영에게 명도하라고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내인 이상 위 최영에게 명도시키는 취지에서 원고 자신에게 직접 명도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