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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6고단9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4] 피고인은 2012. 12. 26. 경 강릉시 성덕 포 남로 179 쉐보 레 강릉 제일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로부터 2,820만 원을 48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의 소유인 C 말리 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3. 1. 4. 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1회 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8. 경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39]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5. 28. 퇴직하였고, 청소 용역업체인 D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속초시 E, 2 층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퇴직 급여 예상액이 약 7,300만 원으로 기재된 서류를 보여주며 “ 내가 경찰을 하면서 투잡으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돈을 빌려 주면 2013. 12. 23.까지 변제하고 변제기 일을 넘기더라도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한 은행, 아주 캐피탈 등 은행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고, 대출이 자 약 190만 원, 이혼한 배우자 생활비 130만 원, 사무실 및 집 월세 80만 원 등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한 매월 고정지출이 4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수입 및 퇴직금으로 2013. 12. 23.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